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3장 건전경영 유지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2024-02-06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