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제1편 총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편 총칙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