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제9편 보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편 보칙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