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편 감독 및 처분제4장 과징금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편 감독 및 처분제4장 과징금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