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59조(회원의 구분)제7편 거래소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편 거래소

제359조(회원의 구분)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1. 증권회원

2. 파생상품회원

3. 증권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종목에 대하여 결제나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4. 파생상품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5. 그 밖에 법 제387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회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