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제7편 거래소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편 거래소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4-12-01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