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⑦ 법 별표 13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