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3장 건전경영 유지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2026-04-28 시행분 기준 2025. 6.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6.2>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5. 6. 2.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6.2>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삭제<2014.12.9>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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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457@2025-06-02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6.2>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