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제4장 종합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9.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