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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2.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