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24조의7(부수업무)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324조의7(부수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2.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