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20조(업무)제3장 증권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0조(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