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18조의5(예비인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18조의5(예비인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