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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2009.2.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9.6.25>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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