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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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0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8 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