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06조(회원) 2단 1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법제285조 회원①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자본시장법제285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85조 회원 위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5조설립등기 다음 조 제307조업무 등
법제285조 회원①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