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05조(설립등기)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05조(설립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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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설립등기)

①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회와 지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정관승인서의 사본

3.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승인서의 사본

4.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5.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합병대상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병승인을 받은 회원총회의 의사록

6. 법 부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변제, 담보의 제공 또는 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7.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8. 협회의 임원이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서면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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