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삭제 <2021.3.23>

⑥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