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제1편 총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편 총칙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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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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