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