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제5장 평가 및 회계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