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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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일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나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4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5.26>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