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