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제1절 투자신탁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1절 투자신탁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

3. 그 밖에 해지승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