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제1절 투자신탁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1절 투자신탁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