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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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