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제1장 총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장 총칙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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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