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0조(등록업무 단위)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0조(등록업무 단위)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등록업무 단위)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