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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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