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제4장 장외거래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4장 장외거래 등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2026-04-28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