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