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

2. 채무재조정 사유 및 채무재조정의 조건

3.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