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사유 및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그 밖에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