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2024-08-14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