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