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제1절 공개매수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1절 공개매수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는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