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제1절 공개매수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1절 공개매수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4.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등의 매수등

6. 삭제<2013.8.27>

7. 그 밖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