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