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117조의7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증권의 취득의 청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 및 수량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제118조의11제1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을 말하며, 이하 "청약증거금"이라 한다) 총액

다. 그 밖에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세부사항

2. 증권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

다. 그 밖에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3.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해당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및 수량

나. 증권 대금의 납입기일

다. 그 밖에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및 반환 일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