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4. 8. 14. 시행분 · 추가 76어절 · 삭제 68어절

삭제추가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이 것"이란법, 불특정「유사수신행위의 다수인을규제에 대상으로관한 발행법률」 또는 송신되고,「방문판매 불특정등에 다수인이관한 수시로법률」 구입등 또는대통령령으로 수신할정하는 수금융 있는또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소비자 또는보호 방송관련 등을법령"이란 통하여다음 투자자문업자각 외의호의 자가법령을 일정한말한다.
1.
대가를금융관련법령
2.
받고「방문판매 행하는등에 투자조언을관한 말한다법률」
3
. <개정「전자상거래 2019.4.23>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제101조제6항에 "「유사수신행위의따른 규제에유효기간이 관한끝난 법률」후에도 등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유사투자자문업을 정하는영위하려는 금융경우에는 관련유효기간 법령"이란만료일 금융관련법령을3개월 말한다.전부터 <신설1개월 2019.4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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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941@2024-08-14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