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2024. 1. 19. 시행분 → 2024. 8. 14. 시행분 · 추가 76어절 · 삭제 68어절
① 법
1.
2.
3.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개정 2019.4.23>
②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9.4.23>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