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