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81조이 법령제81조의6국세기본법제8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다음 조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