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보험료

제73조(보험료율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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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4. 5.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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