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2024. 1. 12. 시행분 (참고)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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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