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58조(구상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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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