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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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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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