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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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