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3조 급여의 제한이 법령제60조 현역병 등에 대…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급여의 정지 다음 조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