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급여의 확인)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55조(급여의 확인)

2024-01-19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