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제4장 보험급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54조(급여의 정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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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7>

1. 삭제<2020.4.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024. 1. 12. 시행분 (참고)